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한도
1. 지원내용(혜택)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0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1.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자(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2.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포기업이 아닌 곳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바로가기 ▼
http://www.work.go.kr/youthjob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