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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으니넹 2023. 10. 18.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한도

1. 지원내용(혜택)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0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1.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자(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2.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포기업이 아닌 곳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바로가기 ▼

http://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