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맞돌봄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상한액 또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
맞돌봄 특례기간 및 상한액 확대(6+6)
작년에 도입된 영아기 맞돌봄 특례(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3개월 동안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특례 적용기간 : 3개월 → 6개월
- 맞돌봄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2024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6개월 늘어나면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전에 1년을 모두 사용한 분들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지급받고, 나머지(사후지급금) 25%는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35시간 미만입니다. 기존에는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근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오늘은 202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육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