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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으니넹 2023. 11.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계약직만료인 자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수급자격 확인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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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연령, 근무기간, 장애인 여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의 수급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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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매년 변동됨)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한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워크넷에서 처리여부 확인 가능)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14일 경과 시 온라인 교육을 다시 시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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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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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