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계약직만료인 자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연령, 근무기간, 장애인 여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매년 변동됨)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한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워크넷에서 처리여부 확인 가능)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14일 경과 시 온라인 교육을 다시 시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