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서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에서 조회를 선택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