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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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 나이, 소득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1. 기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추가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1인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 중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부양가족 기준
1. 나이, 소득 조건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연간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최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동거 조건
-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으로 인정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별거하는 경우, 생계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
- 형제·자매, 위탁아동은 사업상의 이유 또는 요양, 취학 등으로 일시적인 별거가 확인되는 경우 공제 대상으로 인정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2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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