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법과 공제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내 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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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득에 따른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2.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50%
-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40%
계산방법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 사용금액-연봉 25%)*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은 23년 3월까지는 30%,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50% 적용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과 공제한도, 공제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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