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의료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소득액이 아닌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등)
2.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7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란 중증질환 희귀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 부담 산정 특례자로 등록한 자)
3.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로 적용
안경 및 렌즈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난임 시술비 : 올해부터 30% 세액공제 가능
기타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보청기 비용,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연봉의 3%인 1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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