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열람·발급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고 빠르게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인등기'를 선택한 다음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좌측에 있는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한 후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통수, 상호명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법인 관할지역을 모른다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3.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하단에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4. 발급항목을 확인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대리인의 경우 지배인/대리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5.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발급항목을 확인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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