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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하기 2024

by 으니넹 2024. 3. 16.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격 조회하기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으로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기준 주거전용면적은 혼인여부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85㎡이하입니다. 자세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

2.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다자녀가구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3. 한도 및 금리

-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 금리 : 연 1.8% ~ 최대 2.7%

 

전세 대출한도 조회하기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금리는 연소득과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다자녀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7%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후 추가연장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대출금리 조회하기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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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4. 대상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이하

- 만 25세 미만 기혼자 85㎡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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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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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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