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으로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기준 주거전용면적은 혼인여부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85㎡이하입니다. 자세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
2.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다자녀가구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3. 한도 및 금리
-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 금리 : 연 1.8% ~ 최대 2.7%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금리는 연소득과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다자녀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7%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후 추가연장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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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이하
- 만 25세 미만 기혼자 85㎡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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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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