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라는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금리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기존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23.01.01 이후 출생아)
2.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액 4억 6천9백만 원 이하
3. 대상주택기준
- 매매 : 9억 원 이하
- 전세 :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수도권 85㎡이하, 지방 100㎡이하
4. 대출금리
① 매매
-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최대 3.3%
② 전세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최대 3.0%
▼ 대출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중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시 0.1%,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대 0.5%, 추가 출산 한 경우 자녀 1명 당 0.2% 등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민주택기금과 계약을 맺은 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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