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수령가능한 나이와 월 수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 주세요.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수급금액
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월소득환산액과 월소득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이며 1969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 연 6%씩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수령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 만 60세, 조기 수령나이 55세
- 1953~ 1956년생 : 만 61세, 조기 수령나이 56세
- 1957~ 1960년생 : 만 62세, 조기 수령나이 57세
- 1961~ 1964년생 : 만 63세, 조기 수령나이 58세
- 1965~ 1968년생 : 만 64세, 조기 수령나이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조기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총 납입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급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월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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