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 펀드, 주식 등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말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고급자동차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소득인정액과 재산 월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금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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