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규정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조회방법이 다른데요.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속도위반 과태료는 지역 관계없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확인하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지역의 경우 최대 6만 원, 소방시설 5m 이내 등 단속특별구역 최대 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3%에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종별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1. 위택스(Wetax)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를 선택한 후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 있는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합니다.
③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한 다음 차량 소유주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간편 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상단에 있는 '조회'를 선택한 후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④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미납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시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서비스신청은 무료이며 등록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차단속 알림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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