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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지원금 최대 300만원)

by 으니넹 2024. 3.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가구에는 생계 안정을 위해 6개월 간 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과 면접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단기취업특강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②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I유형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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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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