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연 13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문화·체육활동, 여행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혜택이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1.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제 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여유분이 없는 경우 즉시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신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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