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과 혜택 그리고 청약저축 전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은 자동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 가입 및 전환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인서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가입 자격 조건
① 무주택자
②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③ 연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 최대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청약 가입기간 중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② 납입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③ 연 소득금액 (기혼) 1억 원 이하, (미혼) 7천만 원 이하
④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⑤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이며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0.5%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업무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은행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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