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보상 범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신체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장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형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가 해당되며 가족형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과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만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민법상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형이나 가족형이 아닌 기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① 기본형 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
②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 미혼자녀
③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실손이나 어린이,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들어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 모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누수나 천제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하며 보험처리 시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2만 원, 8월 이후 가입은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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