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해연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일 이후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전역 콜센터(12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경우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 및 접수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조금 다른데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확인하기 ▼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신청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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