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소득 금액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요건 심사를 거친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예정일은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와 수급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맞벌이가구는 3천8백만 원, 홀벌이가구는 3천2백만 원,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 단독 가구 2,200만 원
②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
위에서 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인 사람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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