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재난이나 자연재해,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지원자가 만 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자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힘든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더 많은 위기사유 알아보기 ▼
2.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
- 수도권 : 2억 4천1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천2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4. 금융재산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하나인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세대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8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인가구 기준 8,228,000원, 4인가구 11,729,000원)
▼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회하기 ▼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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