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마련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 시 연 1.6% ~ 최고 3%대의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첫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출산 한 자(23.01.01 이후 출생)
- 무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은 1 주택 보유가구도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및 금리
-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동은 100㎡ 이하)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주택 조건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금리를 확인하신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이자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국민주택기금과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등이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생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드로이드 기금e든든 앱 설치하기 ▼
▼ 아이폰 기금e든든 앱 설치하기 ▼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