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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총정리편

by 으니넹 2024. 1. 10.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편

2024년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마련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 시 연 1.6% ~ 최고 3%대의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첫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출산 한 자(23.01.01 이후 출생)
  • 무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은 1 주택 보유가구도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및 금리

  •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동은 100㎡ 이하)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주택 조건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금리를 확인하신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이자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계산하러 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3.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국민주택기금과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등이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생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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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대출(구입 자금 및 전월세 대출자금)상품을 운영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전담운용 기관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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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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