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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by 으니넹 2024. 1. 12.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금과 중위소득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생계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확인하러 가기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2.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가 아닌 32%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생계급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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