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금과 중위소득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생계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가 아닌 32%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생계급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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