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선정기준과 재산, 소득기준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사는 조손가구도 포함되며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1. 가구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
-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2. 소득인정액 기준
- 부모 나이 만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러 가기 ▼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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