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변경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율이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 등),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찾아줘 세무사'에 접속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0,000,000 * 15%(세율) - 1,260,000(누진공제) = 1,740,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기준경비율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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