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하기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4. 생계비(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
이 외에도 이동통신 요금감면,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며 대학입학 시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한부모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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